2209890호, 2025-04-16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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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5인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