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320 · 발의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그런데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안 제42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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