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754호, 2025-09-05 발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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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상욱국민의힘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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