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543 · 발의 2024-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신영대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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