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047호, 2024-08-21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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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4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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