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047 · 발의 2024-08-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논문 표절 문제 등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4

발의자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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