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090 · 발의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반응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가 개입된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반 이용자는 해당 댓글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게시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헌승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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