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7000 · 발의 2024-12-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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