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790 · 발의 2024-11-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원학교에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ㆍ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과 전문성 있는 교원의 부족 등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30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