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076호, 2026-05-28 발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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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28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0인
- 고동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