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56 · 발의 2024-06-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WHO에서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기증 동의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로 미성년자의 세포, 조직, 장기 적출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16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