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360 · 발의 2026-03-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일부 회원조합과 관련하여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며, 농식품부 및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수 지적되었음. 현재 중앙회 내부에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이 중앙회ㆍ조합 등 일부에만 있어 지주ㆍ자회사 등에서 발생한 비위문제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중앙회 운영과 관련된 자금, 보수 등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조합원에 의한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회장ㆍ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중앙회 및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선거 가담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선거 관련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대폭 제한함(안 제49조). 나. 1인의 조합원도 조합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5조). 다.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 보장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함(안 제125조의4). 라.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특정 단체위주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위원 등 정부추천위원을 포함하고, 다양한 외부전문가가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의5). 마. 중앙회 이사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함(안 제125조의7 신설). 바. 중앙회장 등의 자회사에 대한 인사ㆍ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 127조의2 신설). 사. 중앙회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선출시기를 동시조합장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중앙회장 선출 이전 중앙회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선출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함(안 제130조). 아. 중앙회 임직원의 특정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3조의2 신설). 자. 중앙회가 5년마다 농협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조합원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점검 및 평가받도록 함(안 제134조의2 신설). 차.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함(안 제136조의2). 카. 중앙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회원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공개 방법, 예외사유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9조3 신설). 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중앙회의 준법감시인 및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61조의2). 파.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합의제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ㆍ지주ㆍ자회사 및 조합등에 대한 감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며, 위원 구성 및 임명 절차, 재원 및 예산ㆍ결산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2조부터 제180조까지 신설).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대상에 중앙회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81조). 거. 중앙회 및 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 또는 조합 임직원이 주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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