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216호, 2026-03-04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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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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