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86 · 발의 2025-09-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시장등이 그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