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245 · 발의 2025-1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공동발의 12인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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