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124 · 발의 2025-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1
발의자
대표발의
추경호
공동발의 16인
- 서일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