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111호, 2026-01-16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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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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