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643 · 발의 2025-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백혜련
공동발의 9인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