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795 · 발의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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