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720 · 발의 2025-07-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산업은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펀드를 통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펀드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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