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0374 · 발의 2025-05-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14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공동발의 9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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