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74호, 2025-05-02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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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5-14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공동발의 9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