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0374호, 2025-05-02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5-14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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