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74호, 2025-05-02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5-14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공동발의 9인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