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795 · 발의 2025-0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의 수범자를 사용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음. ‘셀프 조사’의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가 오히려 피해노동자에게 또다른 괴롭힘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도 내부 지침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사건은 근로감독관도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가해자인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가 존속한다는 점, 사용자의 조사결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와 상이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률상 직접적 조사의무자인 사용자의 조사결과를 배척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를 제거하며,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제거함(안 제76조의3제2항 단서 신설). 나. 사용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4제1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근로자등의 보호와 괴롭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76조의3에 규정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제76조의3에 규정된 조치를 반드시 명하도록 함(안 제76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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