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459 · 발의 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국제공조의 한계로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위 협약 제16조 등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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