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459호, 2025-10-02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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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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