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232 · 발의 2025-01-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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