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7099 · 발의 2024-12-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은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공동발의 10인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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