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13호, 2024-11-13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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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병기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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