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613 · 발의 2024-11-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항시설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여객공항사용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여객공항사용료’의 경우 항공권 구매자가 구입하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으나, 항공권 구입 후 항공권 취소 등의 사유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항공권 구매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이나 비행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4항제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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