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46 · 발의 2024-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결의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계엄군의 방해행위도 있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및 안 113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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