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757 · 발의 2024-08-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ㆍ상담을 하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4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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