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331호, 2024-08-29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등교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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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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