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31호, 2024-08-29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등교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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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
대상 법률: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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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