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961 · 발의 2024-07-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최보윤국민의힘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정혜경진보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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