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261 · 발의 2024-07-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호
공동발의 10인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