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261 · 발의 2024-07-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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