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642 · 발의 2024-08-08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항만건설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사업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의 계약 입찰 참여로 지역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권성동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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