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79호, 2024-08-23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치자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공동발의 9인
- 박준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