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547 · 발의 2026-03-1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