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272호, 2026-01-23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육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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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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