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72호, 2026-01-23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육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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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공동발의 9인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대상 법률: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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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