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63 · 발의 2026-02-2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택법」은 30호ㆍ3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 외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 법이 적용되는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분양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이나 책임 전가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행 관련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대행업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 시 이를 주거용으로 안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거짓ㆍ과장된 판촉이나 분양 강요 등으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ㆍ관리ㆍ감독 의무를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지정하도록 하고, 분양사업자의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5 신설). 나. 분양사업자 및 분양대행자의 거짓ㆍ과장 정보 제공, 강압적 권유 등 행위를 금지함(안 제6조의6 신설). 다.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물을 분양받도록 유인 또는 강요한 자 등 이 법 개정내용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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