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623호, 2025-04-07 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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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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