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12 · 발의 2025-08-0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공유자”라 함)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에 관한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이에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ㆍ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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