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546 · 발의 2025-10-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2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 한창민사회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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