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17 · 발의 2025-06-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 시설물 노후화 및 대형ㆍ복합개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ㆍ감독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여건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하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춘석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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