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10 · 발의 2025-07-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정연욱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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