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10호, 2025-07-02 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청소년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공동발의 16인
- 정연욱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