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05782 · 발의 2024-11-22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국 대학 병원의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음. 특히 배후진료 인력의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이나 지원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2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재명무소속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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