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89 · 발의 2024-10-1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환경공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1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조배숙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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