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725 · 발의 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ㆍ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4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5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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