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219 · 발의 2025-01-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의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약물 반출, 공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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