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80 · 발의 2026-0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공동발의 17인
- 김대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