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280 · 발의 2026-0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6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김대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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