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465 · 발의 2025-01-1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배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괄하는 비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됨. 그런데 현행법의 문언은 생명ㆍ신체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가족 등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해당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재산적 피해 또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5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4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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