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02 · 발의 2025-03-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 되어야 할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3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없는 문제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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