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0333호, 2025-05-02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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