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33호, 2025-05-02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24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