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35 · 발의 2025-03-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의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천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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